판시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킹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심정구 2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 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 는 “ 제7조 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제14조 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승계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소외 1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한 사실 등(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처분사유로 하여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비엠아이코리아(이하 ‘비엠아이코리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 22.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 설비, 부지 등을 임의경매로 매수하고, 2016. 2. 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을 마쳤다.
다. 이후 원고가 2016. 2. 3.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2016. 2. 12.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① 소외 1에서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와 ② 비엠아이코리아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이하 차례로 ‘1차 변경등록’, ‘2차 변경등록’이라고 한다)는 모두 비엠아이코리아의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소외 2가 맡아 하였는데,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사실을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 나오자 2016. 2. 17. 이 사건 주유소의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①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원고로 석유판매업자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소외 2가 피고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는 점, ② 소외 2가 석유판매업자 명의를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할 때나 원고로 변경할 때 모두 비엠아이코리아의 대표인 소외 3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부탁받았을 뿐 원고로부터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5항 ,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분 효과의 승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1차 변경등록 당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소외 2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2차 변경등록절차에 관하여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를 통하여 소외 2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미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소외 2에게 피고가 재차 이 점을 설명한 바가 없고, 서류제출에 관한 원고의 부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8조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