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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다1166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같은 처지에 있던 ‘G 토지’의 소유자인 H 등이 원고를 상대로 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1999. 12. 29.부터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2007. 12. 17.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D 토지’를 취득한 2004. 3. 29.부터 2007. 12. 17.까지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임을 전제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그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06. 5.경 피고 소유인 ‘D 토지’의 남쪽 부분에 폭 4.5m의 자동차 도로와 폭 1.5m의 인도가 개설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H 등의 예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은 2006. 5.경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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