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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 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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