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항시 남구 B 대 502㎡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관하여 2014. 3. 30...
이유
1.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C과 사이에 신용카드발급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C은 그 결제기일이 경과하도록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후 2005. 3. 23. 원고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C의 아버지인 D는 2014. 3. 3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E, C, F, G, H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D의 위 상속인들은 2014. 3. 30. D의 상속재산인 포항시 남구 B 대 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차전1664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C은 원고에게 18,205,175원 및 그 중 4,628,171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