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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6 2015고합7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 증 제 1호), 프로 스펙스( 곤색) 잠바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0]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각 역할 분담을 하여 금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 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 방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체포되는 등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신용 최루 액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는 등 일명 “ 굴레 따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5. 9. 24. 07: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역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60 세 )에게 접근한 후,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어깨 위로 올려 펄럭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D과 다른 성명 불상의 공범들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고, E는 피해자의 발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30 돈 금 목걸이 1개를 끊고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닥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척하며 도주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E 등 공범들과 함께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I(33 세) 이 위 H의 “ 도둑 잡아라.

” 라는 외침을 듣고 일행인 성명 불상자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 쏴 버려 ”라고 소리치고, 같이 도주하던 다른 성명 불상자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최루 액 스프레이를 피해자 I의 눈 부위에 뿌려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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