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04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8,812원 및 그중 36,998,501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