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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7056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3,044원 및 그중 13,529,759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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