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 층과 2 층 계단 사이에서 그 직전 혼자서 C 상가 1 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 여, 22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한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면서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제 30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