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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20대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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