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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15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1)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 자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보게 한 후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겨 간 것으로서 그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길을 가 던 여성을 뒤따라가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공연 음란 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나이 어린 두 딸 (15 세, 12세) 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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