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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7 2020노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압수된 엑스터시 3조각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수입,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인 점,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여 이를 유통시켰는바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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