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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2017. 2. 21.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7. 2. 20.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에 의하면 2018. 7. 17.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아동청소년의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의하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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