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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6구합829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CTV, 음향영상장비 등 관련 사업, 건설,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공공사, 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애초 원고가 ‘통신공사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5. 7. 27. 그 부분이 삭제되었다.

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에 관한 입찰 1) 지진관측장비(Seismograph)는 지진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로 주로 국기기관(기상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의 감시, 관측, 분석, 예측, 통보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가기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성능 및 규격을 충족하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 주로 미국의 키네메트릭스(Kinemetrics)사, 영국의 구랄프(Guralp)사 등 국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2) 2011. 4.부터 2013. 5.까지 기간 동안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주한 총 9건의 지진관측장비의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시되었다.

[이 사건 각 입찰내역] 순번 입찰명 발주처 수요처 입찰공고일 입찰일 입찰방식 1 2011년도 전국 지진관측소 및 지진-공중 음파관측소 유지보수 용역 대전지방 조달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3. 29. 2011. 4. 12. 협상에 의한 계약 2 2011년도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사업 서울지방 조달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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