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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32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건조물칩입죄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무실 관리권자인 번영회장의 동의를 얻고, 피해자 C에게 알린 다음 대전 중구 D건물 2층 206-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한 달에 2~3회 정도밖에 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평온한 관리를 해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번영회장의 동의를 얻고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상가 내의 청소도구들을 가져갈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에도 4회에 걸쳐 청소도구들을 가져갈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청소도구들을 가져갈 것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배우자는 M이다.

피해자 C, F는 부부 사이이고, N는 그 자(子)이다.

(2) 이 사건 상가가 있는 D건물 2층 전체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896.67㎡이고,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은 43.54㎡ 이상이다.

(3) C은 2012. 9. 7. D건물 2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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