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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5나8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 망 P는 2013. 9. 30. 사망하여 남편인 AN가 3/7, 자녀인 AO, AP이 각 2/7의 각 비율로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만 망 P의 소송수계인들과 관련하여서는 망 P를 지칭한다, 이하에서는 위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망 P와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섬유노동조합 AF 인천공장 지부(이하 ‘AF 노조’라 한다)의 간부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경 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노조활동 방해와 해고의 지시 등 1) 환송전 당심 공동원고 T은 AF 노조의 지부장이었는데, 그 노조 집행부(이하 ‘이 사건 집행부’라 한다

)에 대한 반대파 조합원들이 AF 노조의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대의원대회가 열린 1978. 2. 23.경 투표를 하러 나온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하여 선거를 무산시켰고, 이에 이 사건 집행부 조합원들은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2) AF은 1978. 3.경 ‘복직 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회사 복귀를 결정하고 그 복귀 시한까지 정하였으나, 1978. 4. 1.경 원고 등을 포함한 124명의 AF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였고, 반대파 조합원들이 AF 노조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집행부는 와해되었다.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위 선거 방해 사건에 관하여 반대파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는 등 관여하였고, 중앙정보부 경기도지부가 위 조합원들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블랙리스트의 관리, 배포 등 1)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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