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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8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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