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9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1 매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