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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5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1. 14.부터 2012. 1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107,750,000원을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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