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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70138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시는 1997. 9.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여 B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2012. 11. 19. 농안법 제23조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청과물에 관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6. 원고가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지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B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B시 조례’라고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중도매인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의 경영정상화 요구 등에 응하여 운영자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마련하여 부채 등을 변제하고 영업환경 등을 개선하였으며 획기적인 매출신장을 달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도매인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게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③ 같은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C 주식회사는 최저거래금액 미달 등의 지정취소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재지정처분을 해왔는데, 원고는 최저거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이고 거래금액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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