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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912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상장되지 않은 부영중공업 주식회사 통일주식 3,378주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만일 위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1주당 5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는바,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168,900,000원(매입주식 3,378주 × 50,000원) 중 1억 6,000만 원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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