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 2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다음, 2019. 4. 2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9. 3. 23. 23:57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에 의하여 4,0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근거규정의 위헌무효 가) 구 수입식품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1항 제8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행정 제재처분의 사유를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7)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