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1: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D( 여, 29세) 이 "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라 "라고 하자 " 너는 뭔 데, 저년 다음에 오면 가만 안 둬, 아오
씨 발, 경찰 부른다 메 불러 봐 "라고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는 여성 고객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