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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1: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D( 여, 29세) 이 "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라 "라고 하자 " 너는 뭔 데, 저년 다음에 오면 가만 안 둬, 아오

씨 발, 경찰 부른다 메 불러 봐 "라고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는 여성 고객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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