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유죄부분) 피고인은 민선 5기 I으로 재직하던 약 8년 전부터 L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5년 여 간의 기초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친 후 2012년부터 이에 매진하여 이 사건 당시 행정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J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제1, 2차 심의 후 2013. 12. 24. 통보된 보완요구사항에 관하여 2014. 5.경 개발협약서 체결을 끝으로 보완을 완료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국토부 정부조직상 국토해양부가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친수구역 지정은 모두 국토해양부와 명칭 변경 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였는바, 국토해양부와 국토교통부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국토부’로 약칭한다.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다음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사전협의를 마쳤다. 그러므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내용으로 믿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① 원심은 ‘Q’이라는 문구가 J 선거구민들에게 “J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2012. 12.경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람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인식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