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기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전자장치부착사건 부분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추행하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장애인이라 의사표현이 서투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가 있었던 2017. 11. 20.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앞으로도 그와 같은 피해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④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