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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D생)은 2012. 9.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불화가 생겨 2015. 1.경부터 집에서 나와 부모 집에서 생활하였고,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와 교제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5. 7. 9. 부산 중구에 있는 ‘E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현장에서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그 이후에도 2015. 7.경까지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의 나이,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 교제기간 동안 C이 원고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부모 집에서 생활한 점, 2015. 7. 9. 이후 두 사람 사이의 통화는 피고가 C의 혼인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기보다는 피고가 C에게 혼인관계를 감춘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 교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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