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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240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9,088원과 그중 25,623,974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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