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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76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3,073원과 그중 29,999,452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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