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라이브 바(BA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9세)는 중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5. 4. 6.부터 위 바에서 피아노 연주 및 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출근할 때까지 피아노 및 노래 연습을 이유로 위 바에 나오도록 하였다.
1. 1차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1:00경 위 바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양주를 계속해서 마시도록 하고, 2015. 4. 5. 02:00경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자신의 G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양주시 방면으로 방향을 돌려 운전해 가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완강한 거부를 당하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양손으로 엑스(X)자를 만드는 등 거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와 블라우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가슴을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차 강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