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12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00,846원 및 그중 22,758,062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