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11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70,074원 및 그중 56,234,530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70,074원 및 그중 56,234,530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