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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11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70,074원 및 그중 56,234,530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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