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9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87,815원 및 그중 218,856,558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