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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9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F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지인인 B가 현재 G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30억 원이 있는데, G은 외국에 회사도 있고, 외환은행에 몇 십억 원의 잔고가 있다. 현재 B가 G의 은행계좌에 압류를 하고 G과 소송 중인데, 승소하면 돈을 갚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시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외환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담당변호사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돈이 인출되지 않아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전 변호사에게 줄 변호사 비용을 B의 명의로 변호사 사무장인 H에게 보내 달라”, “H 사무장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E에게 H을 사무장이라고 얘기하고, E으로 하여금 B의 명의로 H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부치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B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변호사비용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800,000원을 내 통장으로 부쳐달라”고 말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G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승소판결이 난 상태도 아니었으며, H은 F 아파트 시행 사업자였을 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고, G과의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바꾼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F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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