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