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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48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8:35 경 피해자 C(68 세) 운영의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여관 307호에서, 밀린 숙박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2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린 숙박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2년 경 강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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