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중 제3층 제301호 52.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0.부터 2014. 2.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1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2012. 1. 11. 중도금 2,500,000원을, 2012. 2. 10. 잔금 4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2015카임95호), 2014. 7. 10. 접수 제78563호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7. 11.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2015. 8. 7.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205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3. 이 사건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변제공탁(2015년 금 제4059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2015. 7. 11.부터 2015. 7. 23.까지의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9,7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