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52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중 제3층 제301호 52.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0.부터 2014. 2.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1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2012. 1. 11. 중도금 2,500,000원을, 2012. 2. 10. 잔금 4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2015카임95호), 2014. 7. 10. 접수 제78563호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7. 11.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2015. 8. 7.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205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3. 이 사건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변제공탁(2015년 금 제4059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2015. 7. 11.부터 2015. 7. 23.까지의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9,7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