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817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