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4223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