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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4223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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