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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파의 범죄단체성 및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D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두목인 E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 행동 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 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D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D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 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였다.

두목인 E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야외 단합 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조직원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대부분이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D파는 답십리동과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 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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