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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2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아트헤어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우회전하며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견적서, 차적조회(수사기록 제36쪽)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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