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13노674) 성공보수 지급을 위해 C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상대방인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9. 2.경 이후에 C으로부터 받은 합계 1,500만 원은, D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D에 대한 교도소 면회,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및 필요한 서류 전달 등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각종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한 경비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29. 변호사 E와 사이에 체결된 변호사 선임계약에서는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되, D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면 성공보수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위해 C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