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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12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검사의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02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 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줌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무죄 부분인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사건은 심판의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E로부터 “운영하던 번호계가 파계되었으니 D이 불입한 계금 1,500만 원을 D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1,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D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며 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1,5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줬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1,020만 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직권 파기사유 위와 같이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D에게 반환할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0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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