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2. 12. 초순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013. 2. 26.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013. 2. 28.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는 생각에 피해자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 뒷 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2. 12. 초순경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을 안좋게 얘기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상을 뒤집어 엎어 상다리가 부러졌고, 바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킨 후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시 상을 엎으면서 부순 상다리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7쪽)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2. 26.자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