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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5 2018고합2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군수 예비후보자 C(낙선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18. 2. 24. 10:08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D에 “〔E〕을 아시나요 2015년 9월경 여직원들과 새벽까지 회식하고 그 후 둑방에서 또 자택까지 동행한 사건 말썽이 나자 그 여직원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당사자도 오후 늦게 출근한 사건 이게 소통이고 애로사항 청취인가요!!! 이 분 군수되면 군청 직원들 조심해야 된다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던데요. 이분 군수되면 B군이 걱정이고 군수가 안 되면 이분 호주머니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두눈 크게 뜨고 세밀하게 검증합시다 B 군민여러분 이번에는 말뿐인 사람 주변이 복잡한 사람 또다시 중간에 사퇴 안 하실 분 잘 골라서 자세히 검증하여 뽑읍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2. 25. 13:42경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F에서 근무하면서 여자문제, 신입직원채용문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러난 작자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여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이 회식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전날 미리 연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일 뿐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F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2018. 3.경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F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2016. 8. 16.경 건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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