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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27. 23: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명성 빌 앞 노상에서 C에게 미화 400 달러를 주고 C이 상선인 D에게 받아 온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8. 새벽시간 경 성남시 E,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고, F에게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서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오후 시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국과 원 감정서, 추송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제 2의 가. 항 투약의 점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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