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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페의 부지배인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카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5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추행 내용,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직장 동료(후배)의 인적 신뢰를 저버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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