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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6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6: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동종 전력, 범행 대상, 장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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