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357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11: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 용두 산 공원’ 절 앞에서, B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흰색 휴대폰을 주운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 폰 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B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