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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E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밝힌 것처럼 E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과 E은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의 이종사촌 명의의 계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좌가 대출업체 실장 명의의 계좌인 줄 알고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러 가는 자리에 동석하여 빌린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자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E과 함께 위 돈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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