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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6. 13. 선고 2012고단550,2013고단961(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정은, 양진선(기소), 이수정(공판)

변 호 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진범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김씨의 종친원임과 동시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공소외 3 및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소유의 ○○김씨 문중 부동산인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들로부터 매매잔금을 편취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2. 1.경 충남 당진군 (주소 3 생략) ‘공소외 22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 등에게 “내가 이 땅을 사서 빌라를 지으려고 한다, 평당 70만 원씩 총 매매대금 20억 7,900만 원에 매수를 할 것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12억 4,740만 원을 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러면 잔금 8억 3,16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1순위로 해주겠다, 그리고 같은 리 산32도 더 매수를 하여 빌라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오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도장을 모두 찍어 주고, 건축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면 잔금은 6개월 후에 주겠다, 만약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 이름으로 잔금지불이행각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이 종중 땅을 피고인 1씨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도자의 업무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피고인 1씨에게 이전서류를 모두 해줘라, 피고인 1은 400억 원을 가진 재력가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매매대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므로 잔금 8억 3,160만 원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1은 당시 월수입이 200-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고, 본인 소유 임야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수중에 1억 원 밖에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들에게 잔금 8억 3,16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은 다음, 나머지 잔금 8억 3,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12. 1.경 충남 당진군 (주소 4 생략) ‘공소외 22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 공소외 3, 주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주소 5 생략)빌라 102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공소외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소 6 생략),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공소외 2,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 7 생략),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매수인: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주소: 충청남도 당진군 (주소 8 생략) 현대오피스텔 201,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면적: (주소 1 생략)(9322㎡) (주소 2 생략)(496㎡) 2. 계약내용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이십구억칠천만원(₩2,970,000,000만원) *계약금 및 잔금은 본계약시 일시에 전액을 지불한다. 3. 지방세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4.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측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특약사항 * 매수인은 상기토지의 매입목적이 산32번지까지 합쳐서 사업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조속한 시일 내로 산32번지의 매매에 필요로 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상기부지 내의 묘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장 하기로 한다. 2009. 12.”라고 작성한 다음 위 매도자 이름 옆에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라고 새겨진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7.경 충남 당진군 (주소 9 생략)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0. 19. 인천 중구 (주소 10 생략) 피해자 공소외 1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3. 9. 10. 공소외 12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10. 10.까지 2,500만 원 상당의 현대 HG 2.4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게 생겼으니 대신 돈을 갚아 달라, 그러면 내가 공소외 12에게 구입해 주기로 했던 그랜져 승용차를 2013. 10. 25.까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공소외 12에게 1,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위 1,500만 원을 기존의 공소외 12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 공소외 10, 공소외 18, 공소외 16,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각 확인서

1. 녹취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대금 이행각서, 인증서 사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금 영수증, 영수증 및 이행각서, 지불각서, 차용증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 2012고단550 ]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의 것보다는 후순위로 설정될 것이라는 점과 ②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출 과정에서 사용될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기재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조건을 설명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1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32, 138, 326면), 피해자들이 1순위 근저당권을 요구하였음에도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피고인 1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서 금융기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2-134, 139면). 또한, 피해자들은 2009.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는 점과 금융기관을 위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34-441면).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년 안에 위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9-150면, 제157-158면, 제324, 328-329면).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잔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중 일부만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3억 7,000만 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차용하여 소비하는 한편, 그 밖에 금원은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332면).

또한, 피고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1이 자신 명의로 400억 원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을 믿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192면, 제435-436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아무런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1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고,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높여 작성한 소위 “UP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부등본을 보고 매매대금이 자신들이 지급받는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추가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이행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41면), ②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UP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UP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들의 인장은 피고인 2의 아버지인 공소외 3의 것을 제외하고는 ‘▽▽당’이라는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파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9-250면), ③ 피고인들은 2009. 12. 1. 오전 피해자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UP계약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하여 UP계약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333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UP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UP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1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및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2013고단961 ] 관련 사기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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