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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2407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천재인(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광수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광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로,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철송장을 재전차하여 목재펠릿 등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화력발전소에 운송해주는 회사로,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2는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인터넷 언론사인 ‘(회사명 생략)’ 소속 공소외 3 기자는 2015. 1. 21.경 ‘화력발전소, 폐기물 왕겨 불법 수입 묵인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고, 그 내용은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 펠릿이 우드펠릿으로 둔갑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되고 있으며, 압류품에 대한 관리감독 및 환경피해에 대한 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광양세관은 압류품 처리를 보훈복지공단에 위탁했다는 입장이고, 수입품을 압류당한 ○○물산은 불법 수입하다 적발 압류된 물건이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 정작 철송장 관리를 맡고 있는 영세 용역업체[공소외 4 회사를 지칭]는 주 이용자인 ○○물산의 하도업체로 보여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보관 중인 수입펠릿 상, 하차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서 기자들이찾아오고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자 관련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녹음, 녹화하여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5. 1.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4.경 광양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식당명 생략)’ 식당에서 위 (회사명 생략) 소속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공소외 3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식당 ‘매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2는 설치된 위 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및 녹음, 녹화 이후 위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위 ‘매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6.경 위 ‘(식당명 생략)’ 식당에서 위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공소외 3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식당 ‘매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2는 위 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및 녹음, 녹화 이후 위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위 ‘매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2015. 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9.경 광양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운영의 ‘(식당명 2 생략)’ 식당에서 위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공소외 3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위 식당 1층 2호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2는 위 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및 녹음, 녹화 이후 위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위 식당 1층 2호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2015. 2.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위 피해자 공소외 2 운영의 ‘(식당명 2 생략)’ 식당에서 위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공소외 3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위 식당 1층 2호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2는 위 장치의 작동여부 확인 및 녹음, 녹화 이후 위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위 식당 1층 2호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일일자금입출금 현황4부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현장에 대하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7 면담 관련, (회사명 2 생략) 공소외 8 기자 면담 관련, 각 폴더 내 동영상 녹취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자들의 협박을 대비를 위한 행위였으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식당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던 점, 침입 방법이 경미하였고, 불법인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95도2674 ), ② 피고인들은 단순히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들어갔으므로(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내 기자들과의 대화를 불법하게 녹음 하기 위하여 먼저 식사를 제안하고 식당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하다),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 음식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침입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 제30조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관내 기자들이 찾아오자 먼저 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미리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 녹음하고 보관하였던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가담경위, 범행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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